국토부, 중개업소 전셋값 담합 단속 나선다

  • 등록 2011-01-14 오후 6:14:04

    수정 2011-01-14 오후 6:14:04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최근 전셋값 상승 이면에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송파와 반포, 경기 분당과 판교 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위 매물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셋값 담합을 유도하는 등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파악해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업법상 불공정 행위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경우 1년 이하 징역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중개업소 단속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담합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다 본질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전셋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몇 해 전에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아파트 부녀회 담합을 지목하고, 해당 단지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지만 소득 없이 논란만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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