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20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제보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을 제외한 젠더폭력 제보는 총 51건이었다. 젠더폭력 유형은 지속적인 접촉 및 연락 시도인 스토킹이 21.6%(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압적 구애(8건), 고백 거절 보복(7건), 악의적 추문(7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불법촬영, 외모 통제, 짝짓기, 사생활 간섭 등이 있었다. 짝짓기는 이성인 직원끼리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모 평가, 비하 등이 외모 통제에 해당한다.
젠더폭력은 성희롱을 포함해 여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폭언, 폭행, 사생활 침해,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동반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상사가 치마 입지 말고 바지를 입고 다니라고 하고...”
“입사 후 남자들만 있는 팀에 배치됐다. 제가 있는데도 야동 만화 이야기를 주고 받는 성희롱은 일상이었고 주말에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상사도 있었다”
이러한 젠더폭력은 짝짓기와 외모 통제에서 한층 더 나아가 스토킹과 강압적 구애, 악의적 추문 유포, 불법촬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게 직장갑질 119의 지적이다.
“열 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 직원이 퇴근 후, 새벽, 주말, 휴일 가리지 않고 개인 카톡을 매일 보낸다.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근무시간 외에 받는 카톡이 불편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도 계속 보낸다. ‘점심 같이 먹자, 저녁에 뭐하냐’ 등 집요하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한 민원인이 애인이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식사하자, 퇴근 시간 언제하는지’ 묻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너무 괴로워 관리자에게 알리고 부서 변경을 했는데도 연락이 계속 온다.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운데 주변 동료들은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며 아무 일이 아닌 듯 말해 너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