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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준법 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은행장 승인으로 고발을 제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발 제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계좌 2개 이상 개설시 가점” 대구銀같은 사고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8개 은행지주, 20개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마련한 혁신안에서 올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임직원 성과 지표인 KPI에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고가 계기가 됐다. 대구은행은 2건 이상 증권계좌 개설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KPI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점 직원들이 무리한 증권계좌 개설을 한 유인이 된 셈이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더 강화한다. 당초 준법·감사·법무 등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인사로 규정했으나 3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높여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자격요건 강화 시기는 2025년에서 내년 1월로 1년 앞당겼다. 또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또는 15명 이상 확보하는 시기도 2027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앞당겼다.
위법 저질러도 은행장 승인으로 미고발...내부 원칙 마련해야
금감원은 고발대상과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시 판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고발 제외 사항은 유형과 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예외없이 고발해야 할 범죄 유형 및 금액 기준 등도 내규에 포함토록 했다. 또 지점장 등 고발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 필요시 징계 등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기업은행(024110) 등 특수은행은 대개 필수 고발사항을 내규에 담는 등 이러한 원칙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그렇지 않다. 사고를 쳐도 고발이 안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순환근무 적용 배제를 인정하되 은행은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직원은 동일 기업을 2년까지만 담당할 수 있다. PF대출 사업장과 관련해선 지정계좌 송금제,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등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