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이명박, 종부세 놓고 또 전쟁 돌입하나

靑 "부자위한 공약" 李후보측 맹비난
李후보 "종부세 폐지 아니다" 반박
시민단체 "李후보 공약철회하라" 압박
  • 등록 2007-07-11 오후 6:26:29

    수정 2007-07-11 오후 6:26:29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와의 설전에 다시 나섰다.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불거지라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공약을 철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이 후보측은 "청와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측이 청와대와 또다시 `종부세` 논쟁을 확대할 경우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자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논리가 먹혀들 경우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화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이는 서민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단정했다.

천 대변인은 "종부세가 지방세에 통합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종부세 폐지주장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에 90%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로 통합하면 서울시의 세수가 다른 지방에 비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간 재정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런 공약이 현재 부동산정책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준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한 두 후보 개인의 의사가 그러할지라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어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재차 이 후보측을 공격했다.

홍보수석실은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로 환산해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엄청난 세금 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보유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보수석실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했을때 `보유세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종부세의 취지와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자빙의 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전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 주요 내용이 이처럼 종부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인데도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올해 12월 있을 대선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나 강남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야당 후보측에 비판을 자제했던 최근 모습과는 달리, 매우 강경한 톤으로 이 후보측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후보측은 "천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종부세를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가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통합 재산보유세에서 기존의 종부세 기능이 계속 작동하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의 영향이나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와 통합하면 지방재정간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세목의 통폐합과 동시에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비율의 조정으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보 시민단체는 이 후보측의 공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명박 예비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너뜨리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종부세가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 `재산보유세`라는 이름의 지방세로 통폐합된다면 재산세 재분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세자가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는 종부세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현 제도하에서 양도소득을 연분 연승법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며 "과연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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