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재산 속여 결혼…아내 살해하려 한 20대, 감형

국립대 출신 임용고시 합격에 자산가라 속여
결혼 후 학력 위조로 불화, 오히려 아내 폭행
法 “병력이 범행에 영향, 합의금 지급 고려”
  • 등록 2024-03-12 오후 1:42:36

    수정 2024-03-12 오후 1:42: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력과 재산을 속이고 결혼해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인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와 결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는 학원강사였으며 학벌이나 재산 이력도 거짓이었다.

이 같은 위조 사실로 최씨는 아내와 불화를 겪었고 오히려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아내는 최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했지만 최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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