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장벽 파고 넘는다"…‘한국형 RE100’ 연내 시행

제3자 PPA·녹색 프리미엄·REC구매제도 도입 등
'재생에너지 최소 20%'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도
RE100 참여 제한없어…2025년 100% 사용 목표
  • 등록 2021-01-05 오전 11:00:00

    수정 2021-01-05 오전 11:00:00

한국형 RE100 라벨링(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연내 ‘한국형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도입한다. 소비전력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인 RE100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장벽인 ‘탄소중립’에 대응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산업구조상 이러한 새 무역장벽을 넘기 위해 RE100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한국형 RE100(K-RE100)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녹색 프리미엄,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을 이행 수단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100 참여 제한 없어…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애플, 구글, BMW, 소니, TSMC 등 284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주도하는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에 등록했다. 국내에도 SK그룹 등 6개사가 등록해 적극적인 RE100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CDP에 등록한 기업들은 전 세계 거래 상대에게 RE100 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는 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이에 대응할만한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이 없는데다 제도적 기반도 미비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번 K-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가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똑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정했다.

조달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 등이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이나 REC 구매가 필요하다. 정부는 K-RE100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같은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지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전력)
손쉬운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녹색 프리미엄’ 등 도입

RE100 제도 도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녹색 프리미엄’이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다. 이날 한전과 에너지공단은 올해 입찰 공고를 한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이 사들인 재생에너지 전력에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RE100을 이행하는 기업으로선 녹색 프리미엄제를 이용해 요금만 추가로 내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올해 연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전기소비자가 낸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 한전은 플랫폼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가격은 참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한전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협의로 정한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할 수 있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다. 기업은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REC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다. 수소는 그린수소를 활용한 발전만 이행수단으로 인정한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 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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