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돋보기)실리콘테크 CB 청구가 너무 높아..왜?

  • 등록 2004-05-10 오후 3:26:11

    수정 2004-05-10 오후 3:26:11

[edaily 권소현기자] 실리콘테크(047600)에 대해 보스톤M&A가 투자목적으로 전환청구권을 취득, 행사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라섰으나 전환가가 현재 주가에 비해 턱없이 높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전환청구권 인수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기는 하지만 감자를 결의한 이후 전환을 청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시에서 밝힌대로 투자목적이라고 곧이 믿기는 어려운 상태다. ◇전환청구가격 너무 높은데? 보스톤M&A는 지난 4일 실리콘테크의 전환사채권 259만1000주를 장내에서 매수한데 이어 7일 전환청구권을 행사, 지분 11.52%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기존 안기남씨에서 보스톤M&A로 변경됐다. 전환사채권의 청구가격은 주당 1000원으로 7일 오후 1시45분 현재 주가인 180원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환사채 보유자의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환 청구가격이 대체로 현재가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차이는 의외다. 물론 전환사채권 인수 가격은 주당 107원으로 현재가보다 낮지만 실리콘테크가 최근 95% 감자를 결의, 다음달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을 청구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시장 반응이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보스톤M&A는 공시를 통해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혀 경영권에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실리콘테크 관계자는 "보스톤M&A가 인수한 전환사채권은 코아베스트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라는 사실만 확인했을뿐 인수 과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위해 보스톤M&A와 연락했으나 앞으로 지분을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본이득 노렸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수가가 주당 107원으로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감자 기준일 전에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애널리스트는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하거나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전환사채를 싼 가격에 넘겨 받을 수 있다"며 "CB는 어차피 후순위채이기 때문에 자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행사후 처분하는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테크는 작년에도 50% 미만 자본잠식을 이어갔으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외부감사인은 지난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실리콘테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자금 조달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정` 의견을 내렸다. 지난 2월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우상엽 대표이사는 해임권고를 받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임호성 감사와 함께 53억원의 사재를 출연, 회사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한달여만에 지분을 정리하고 발을 뺐다. ◇감자안 통과를 위한 포석? 한편에서는 현재 최대주주의 우호지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감자 주총 승인을 앞두고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 직전 최대주주인 안기남씨는 지난 7일 실리콘테크의 최대주주였던 우상엽씨와 특수관계인 우영환, 임호성씨로부터 123만6704주를 장외에서 매수, 6.22%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20주를 1주로 병합하는 95% 감자를 결의했다. 실리콘테크가 지난달 28일 액면가의 40% 미만을 30일동안 이어감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고 지난 7일까지 종가를 기준으로 액면가의 30% 미만인 상태를 28일 지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감자 결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감자 주총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자본이득을 위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자안 통과를 위한 최대주주측 우호지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감자는 총 주식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주식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분 3분의 1은 우호지분으로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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