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 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등록 2004-11-11 오후 3:54:32

    수정 2004-11-11 오후 3:54:32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새로운 부동산 보유세가 적용된다. 최종확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도입됐다. 누가 적용을 받는 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상,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과 40억원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기준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11억원내외, 나대지는 8억원내외로 보면 된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3만5000명, 나대지는 3만명, 사업용토지는 8000여명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약 6만명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실제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대상여부가 결정된다. 재산세는 내년 7월말까지 건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내고 9월말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을 낸다. 종합부동산세 납세기한은 12월15일이다. -세금부담은 매년 어느정도씩 늘어나게 되나.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급격하게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세금 증가분을 전년의 50%로 제한했다. 오는 2006년도에도 세부담은 전년대비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실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20억원인 아파트를 예로들면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인 10억원이 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할 경우 우선 재산세 474만원을 내고 종합부동산세 275만원 등 총 749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 세금부담액이 약 460만원으로 정부가 세부담 증가를 전년의 50%로 제한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50% 많은 수준인 690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부담이 늘어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기도 분당 우성아파트 17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5만6000원의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인 8만4000원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대구 진로아파트 78평형은 기준시가 2억원으로 올해 94만8000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는 23만7000원으로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얘기도 있다. ▲위헌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다르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만큼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과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별 과세시 재산을 분산등기하는 방법으로 회피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02년 소득세법상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을 받은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 다만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받게 된다. -임대사업용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일단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용 주택은 사람별로 과세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하되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임대기간등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에 있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장, 골프장 등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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