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찔끔 올렸지만 체감 ‘껑충’ 이유는

건보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공개
건보요율 전년비 1.89% 오를 때 실제 납부금 6.2%↑
피부양자 106만명 탈락 월평균 12만9832원씩 부과
  • 등록 2023-09-27 오후 12:59:52

    수정 2023-09-27 오후 12:59:5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가구당 건강보험료로 12만9832원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6.2%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요율(전년비 1.89%)를 감안할 때 가입자는 더 많은 건보료를 부담한 셈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명)와 의료급여 수급자(152만명)를 포함한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그런데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0.5%나 증가했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전년대비 6.2%나 늘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피부양자의 탈락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 상이자 등이다. 고가의 집에 살더라도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지난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여기에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9.9%)을 보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보료는 지난해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자를 양산한 것이다.

20201년 1809만명이었던 피부양자는 2022년 1703만명으로 106만명 줄었다. 이들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직장가입자는 1.5% 줄고 지역가입자는 3.8% 느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계만 작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료 징수율은 99.5%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장기 연체로 넘어가지 않고 즉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보험료 징수금액은 66조721억원으로 부과 금액(66조6845억원) 대비 징수율이 99.1%를 기록했다.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으로 부과 금액(10조858억원) 대비 102.4%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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