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현희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무혐의' 받자
검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 경찰에 요구
  • 등록 2024-03-22 오후 2:08:22

    수정 2024-03-22 오후 2:08:2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2일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던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의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를 전씨와 세 차례 대질시키고, 남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에게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재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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