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 등록 2011-12-12 오후 5:57:44

    수정 2011-12-12 오후 5:57:4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GS건설(006360)은 서울행정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본건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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