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험약관 설명 때 그림·동영상 등 시각자료 제공

  • 등록 2020-08-31 오후 12:00:00

    수정 2020-08-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할 때 그림·표·그래프·동영상 등 시각화된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서 중심에서 벗어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장성과 저축성, 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또 계약 전 알릴의무와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해지환급금 수준과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문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과 계약부활 등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 형태로 연출해 전달한다.

이와 함께 보험약관 관련 주요 핵심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한다. ‘약관이용 가이드북’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별로 캐릭터와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를 제작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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