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서 중심에서 벗어나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장성과 저축성, 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또 계약 전 알릴의무와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별로 캐릭터와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를 제작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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