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미계약 1년새 두 배

대출금리 인상 이어지며 금리부담
지역별, 입지별 양극화 확대 커져
  • 등록 2022-07-27 오후 1:47:27

    수정 2022-07-27 오후 1:47:2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상반기의 두 배로 늘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작년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같은 기간 지역별 청약 당첨자 미계약 물량은 서울이 99가구에서 781가구로, 경기는 1294가구에서 1553가구로 늘었다.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과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가 여전히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칸타빌수유팰리스의 경우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15% 할인 분양에 나섰으나 내달 1일 다섯 번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인천은 작년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어 무려 151배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았으나 1년 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DSR 40%(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가 적용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여기에다 작년 말부터 꾸준하면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자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 폭도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 전국의 청약통장 월별 가입자 증가 수는 지난 4월 4만8530명에서 5월 2만 4636명으로 ‘반 토막’ 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고작 147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서도 입지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분양가도 저렴하지 않은 단지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양극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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