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대선주조 합병취소 불복..이의신청할 것"

  • 등록 2003-01-29 오후 5:33:01

    수정 2003-01-29 오후 5:33:01

[edaily 홍정민기자] 무학(33920)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선주조 합병 취소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무학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 취득에 대해 1년내에 보유주식 전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무학과 대선주조의 기업결합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소주업체간 기업결합으로 무학의 시장지배력이 심화, 소주가격인상 등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이익의 축소가 우려되는 등 경쟁제한성 우려가 크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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