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임대수입 250만원엔 재난지원금 안줘…全국민 지급 `반대`(종합)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코로나로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도 반영…전 국민 100% 지급은 ‘반대’
긴급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재외국인은 제외
  • 등록 2020-04-16 오전 11:15:22

    수정 2020-04-16 오후 3:46: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월 임대수입이 250만원가량인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자 수익 등 금융소득도 2000만원이 넘어도 제외 대상이다. 이어 코로나19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 국민 지급은 반대 입장을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 기준은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마련한 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자영업자 등 소득 급감 반영 방안, 지급 대상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12만 5000가구로 예상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결정에 대해선 산정했던 1478만가구에 대해서 증가, 감소 요인이 있고 가구 산정에 있어 변동요인이 있다”며 “컷오프기준으로 공적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산정해보면 최대 12만 5000가구가 산정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A씨와 배우자 B씨,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내고, B씨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 낸다면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 7000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월 250만원 수준의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 따라서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도 반영…전 국민 100% 지급은 ‘반대’

긴급재난지원금을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받는다. 먼저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달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2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정부는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에 해당될 전망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이다.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과 동일 자료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100%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70% 기준이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설명하고 심의 대비하면서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겠고 현재 설정된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재외국인은 제외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또 주소지가 다른 부모와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앞서 지급단위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다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난달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급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사업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되지 않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고려하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다른 복지전달체계나 지자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이어 “절차 간소화하고 지원금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절차와 기간은 단축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열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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