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전매금지 연내 추진"(상보)

최종찬장관.."재건축 개발익환수, 집값과 무관하게 시행"
  • 등록 2003-11-03 오후 4:19:56

    수정 2003-11-03 오후 4:19:56

[edaily 양효석기자] 집값 상승여부와 무관하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법제화가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내로 앞당겨 실시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은 어떻게든 환수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는 집값 상승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당초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최 장관은 "이번 주택시장안정대책이 새로운 게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 견해로 보면 결코 약한대책이 아니다"며 "보유과세 중과·양도세 중과 등이 흔히 됐던 얘기지만 실천이 안되서 그렇지 실천만 되면 강력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주택고래신고제 관련 과태료 5배 부과는 주택미등기시 취득세의 5배를 부과한다는 현행법이 있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중과대책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세 시장을 좌지우지 못할 것"이라며 "때문에 자기 혼자 누진세를 부과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세에 전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장관은 행자부의 경우 전국이 아니라 투기지역만 과세한다면 세율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을 비슷하게 하더라도 보유세를 올리고 필요한 경우 소득세를 깎아 주어야 한다"고 밝힌 뒤 "과세기준이 시가로 간다면 세율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주택거래허가제 등 2단계 대책은 향후 동향을 보면서 상식적 수준에서 시행될 것이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2단계 조치는 당장 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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