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차 반 이상 외제차...경비원 대리주차 사고 ‘억대 손배소’ 시작

  • 등록 2024-05-16 오후 1:48:13

    수정 2024-05-16 오후 1:48:1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하다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 주인과 운전자인 경비원이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 11대 중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로, 수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차주 A씨(54)와 경비원 B씨(77)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량을 B씨가 옮기다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가 운전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로, 뒤로 한차례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주차된 10여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들은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 미장착으로 인한 설계의 결함 △충돌 방지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한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BA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변속레버를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전자식 자동변속장치가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화한 점 등을 결함으로 꼽았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로 카니발, 산타페, BMW, 테슬라 등이다.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였다. A씨와 B씨가 차량 수리비로 청구한 일부 금액만 6000만원이다.

하 변호사는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무릎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직장 상실 및 치료비, 위자료, 등 1억원을, B씨는 차량 수리비 등 1억원 등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B씨는 이번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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