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中企 활성화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 시행돼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경제활성화 입법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16-03-21 오후 2:00:00

    수정 2016-03-21 오후 3:14:29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뿐 아니라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 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영업 과밀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파견법 규제가 기업경쟁력 약화와 간접고용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견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거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법제도가 개선되고 정부투자로 ICT(정보통신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이 확대되면 중소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조속히 입법화돼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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