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과정에서 “탄핵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파면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1/PS21011200556.jpg)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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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 학술지 저스티스에 ‘탄핵요건으로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비교·분석해 정리한 글이다.
김 후보자는 논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서도 법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는데 법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에서 헌법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본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을 인용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탄핵심판절차를 통해 보장하고자 한 헌법질서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했다는 반성적인 고려 때문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 후보자는 법 위반의 중대성 기준에 대해선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나쁠수록(예컨대 반대세력 탄압 등), 그리고 과실보단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일수록, 헌법질서의 무시로부터 헌법질서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나 태도로 나감에 따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모친상을 당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6년 전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청문회 날짜는 18∼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