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만 피랍 韓선원 2달만 무사석방…"건강 양호"

"5월 피랍 선원 1명도 6월 말 풀려나…사건 2건 모두 해결"
  • 등록 2021-08-02 오후 12:31:55

    수정 2021-08-02 오후 12:31:5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일 외교부는 지난 6월 1일 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선원 4명이 피랍 62일째인 1일(현지시간) 오후 10시께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 석방됐다고 전했다. 함께 피랍됐던 제3국 국적 동료 선원 1명도 동시에 석방됐다.

정부는 석방된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현지 공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이들은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 상황을 수시 공유해왔으며 석방된 우리 국민이 신속히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함께 피납된 제3국 선원에 대한 귀환절차 역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월 20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납치된 한국 선원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도 피랍 41일 만인 지난 6월 29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피랍사건은 모두 해결됐다.

앞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청해부대 34진은 국민 피랍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원래 작전하던 아덴만에서 벗어나 기니만 해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고위험해역 내 진입 제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 중 공포,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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