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수능 전날 예비소집 필참…수험표 수령해야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16일 예비소집일 시험장 학교 위치 확인해야”
격리 수험생 수험표 직계가족 등 대리수령 가능
시험실 8시 10분까지 입실…“여유 있게 도착을”
  • 등록 2022-11-09 오후 12:00:00

    수정 2022-11-09 오후 12:00:00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작년 11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다음날 본인이 시험을 치러야 할 학교(시험장) 위치도 예비소집일에 미리 확인해야 당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16일에 있을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이 기재돼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본인이 시험 볼 학교를 방문, 미리 위치를 파악해야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된 수험생은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교실)로 입실해야 한다. 올해도 시험장에선 체온측정·증상확인이 이뤄지기에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좀 더 일찍 도착할 필요가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신분증과 사진만 있으면 시험장 내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신분확인을 요구했을 때만 마스크를 잠시 내릴 수 있다.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거나 별도시험장을 배정받은 수험생들은 KF94급 이상의 마스크 써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다. 다만 점심식사 때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를 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 오지 않는 게 좋다.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1선택으로 생활과 윤리를, 2선택으로 물리학Ⅰ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지가 책상에 놓여있어야 한다. 만약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풀고 있거나 해당 문제지가 놓여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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