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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수령해야 한다. 다음날 본인이 시험을 치러야 할 학교(시험장) 위치도 예비소집일에 미리 확인해야 당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16일에 있을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는 수험생 본인의 선택과목이 기재돼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본인이 시험 볼 학교를 방문, 미리 위치를 파악해야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격리된 수험생은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신분확인을 요구했을 때만 마스크를 잠시 내릴 수 있다.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거나 별도시험장을 배정받은 수험생들은 KF94급 이상의 마스크 써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험시간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다. 다만 점심식사 때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를 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컨대 1선택으로 생활과 윤리를, 2선택으로 물리학Ⅰ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문제지가 책상에 놓여있어야 한다. 만약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풀고 있거나 해당 문제지가 놓여있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