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배상하라" 法, 대우조선 분식회계 책임

소액주주들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로 피해" 소송 제기
法 "주가형성에 중요한 기업재무상태…주주들 믿고 샀을 것"
  • 등록 2023-05-10 오후 2:02:55

    수정 2023-05-10 오후 2:55: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이 재차 3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민사14-1부(유현종 정윤형 채동수)는 지난 4일 소액주주 A씨 등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과 같은 30억9958만원으로 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 등은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A씨 등 대우조선 소액주주들은 2016년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 측에 75억5000만원,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에는 36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7월 1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21억9000만원, 안진회계법인은 9억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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