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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재)에 AI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했다.
개발한 시스템은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담당자는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한다.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이며, 연내 35개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