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회의록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모르는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명진(70)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2일 열린 박 전 위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증언에 대해선 “증명력이 없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록이 줄어든 경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에 대해 기억·사실과 달리 진술한 잘못이 작지 않다”면서도 “국감 예상 질의 답변은 결국 위원회가 준비한 점과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