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타이어를 송곳으로 푹"…중증 장애아동 母의 울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했다가 보복 당해"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하란 말만 하고 끝"
  • 등록 2022-08-04 오후 1:37:05

    수정 2022-08-04 오후 1:37:0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중증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신고했다가 2번 연속으로 타이어 펑크를 당해 경찰이 고의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가 공개한 차량 타이어 사진과 해당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가 지난달 20일과 28일 연속으로 훼손됐다.

피해 차주 A씨는 타이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뚫린 자국이 남아있는 점을 토대로 이웃 중 누군가가 고의로 타이어를 훼손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중증 자폐증 아이의 엄마인 A씨는 몇 달 전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무시하고 주차하고 있다고 온라인 상에 불만을 토로했다. 참다 못한 A씨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차들이니까 저희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나오던 중 깜짝 놀랐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경고등과 함께 오른쪽 타이어가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 수리점으로 가 타이어를 중고로 교체한 A씨는 “업체 측이 구멍 난 타이어를 보더니 누가 송곳으로 찔러서 뚫렸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 데리고 고속도로 타고 병원에 자주 가는데 경고등 안 뜬 상황에서 고속도로 탔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자신이 8번 이상 불법 주차로 신고한 같은 아파트 차주가 범인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다른 차량은 신고 후 아예 주차 안 했는데, 8번 이상 신고한 이 차량 차주는 몇 달간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은 번호로 전화해도 안 받더라”면서 “어떤 아저씨가 관리사무소에 8만원 벌금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제 생각엔 이 아저씨가 범인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28일 A씨는 또 위와 같은 일을 겪었다. 이날도 타이어 공기압이 낮다는 안내가 떠서 정비소에 방문하자 똑같은 위치에 누군가 찌른 흔적이 발견된 것. A씨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CCTV 사각지대에 있어서 범인이 포착되기 어렵다”며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하고 끝이다. 4채널 블랙박스 달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고의로 타이어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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