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쓰레기통에서 버틴 아기…유기한 20대 친모, 구속 기소

  • 등록 2021-09-14 오후 1:37:09

    수정 2021-09-14 오후 1:55:1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충북 청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유기한 친모가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됐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B양을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버린 뒤 뚜껑을 닫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전 2시58분께 인근을 지나던 행인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쓰레기통에서 60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신생아는 현재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지난 3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신생아는 2차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오른쪽 목에서부터 등까지 이어진 15cm가량의 상처와 패혈증 증세를 보인 신생아는 병원에서 피부봉합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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