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상민 탄핵소추로 '이재명 물타기'…국민에 사과하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얼마나 엉터리면 文정부 재판관마저 외면"
“간호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수적 우위 앞에서 '강탈'"
  • 등록 2023-07-26 오후 2:00:12

    수정 2023-07-26 오후 2:00:1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9 vs 0.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라며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느냐”며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명분을 상실했다”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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