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측근' 사망사건 내사 종결…"타살 혐의점 없어"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지난달 숨진 채 발견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12월 말 내사 종결
  • 등록 2021-01-05 오전 11:18:25

    수정 2021-01-05 오전 11:18:2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월 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실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모(54)씨의 사망 사건을 작년 12월 말 내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이씨의 휴대폰과 수첩, 지갑 등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주거지에서 유서 등을 수색했지만 죽음과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을 살펴봤지만 사망과 연관지을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에서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씨는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지낼 때 정무특보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복합기 임대 및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 식사 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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