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7일 정부의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 인하하기로 함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LNG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원유와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해 산업부와 기재부는 유류세,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 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유 국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 폭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와 제품가격 인하 여력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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