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연말까지 동결…유류세 인하 등 즉시 반영”

산업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 개최
  • 등록 2021-10-27 오후 3:00:00

    수정 2021-10-27 오후 3: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와 LNG(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부는 석유와 가스시장에 인하분을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7일 정부의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한시 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개 인하하기로 함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LNG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원유와 LNG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해 산업부와 기재부는 유류세,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세금 한시 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석유제품은 10월 셋째 주 기준 전국 평균가격이 리터당 1732원을 넘었는데 내달 12일부터는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내린다. LNG는 발전사·산업체에 적용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12월부터 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수용(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금까지 동결조치해오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유 국장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 폭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와 제품가격 인하 여력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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