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년간 임시 허용한다

올해 두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8건 승인
민간전담기구 대한상의 접수과제 첫 승인 의미 더해
현대차 전자제어장치 SW 무선 업데이트도 임시허가
  • 등록 2020-06-25 오후 12:00:00

    수정 2020-06-25 오후 9:14:5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2년 동안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두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3건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나머지 5건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내줬다.

심의위는 우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 동안 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3곳에 관련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끼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단·처방하는 건 불법이다. 정부는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의 논의 끝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원격의료를 허용키로 했다.

의료법은 국내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할 수 없는 외국 환자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재외국민은 언어나 의료 접근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전 세계 재외국민에 수준 높은 국내 의료기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심의위는 또 현대차(005380)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내줬다. 지금까지 무선통신이나 보조장치 등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는 정비소를 가야만 업데이트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 같은 SW 업데이트가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점검·정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허가 기간 이내에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 어디서든 SW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주)네오팩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내줬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가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며 의사의 원격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독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로그라운드(주)의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그 밖에도 (주)도시공유플랫폼의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 활용 주류 자동판매기와 (주)나투스핀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주)무지개연구소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각각 실증특례를 줬다.

특히 이번 심의위는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허용제도) 지원센터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한 대한상의 접수 1호 과제인 인하대 병원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도 임시 허가를 내줬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상정한 8건의 안건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라며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가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모습.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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