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삼성카드 차입금 연계" 문건 공개

삼성카드, 작년 7월 금감원에 문건보내 선처호소
"보유 에버랜드 지분변하면 차입금 중도상환"
"4만여 주주와 채권자 납득못시킨다" 주장
  • 등록 2005-10-04 오후 6:22:42

    수정 2005-10-04 오후 6:25:10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삼성카드가 지난해 7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반과 관련, 금융감독기관에 보낸 문건에서, 법 위반에 걸린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국내외 차입금과 투자금 등을 중도상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과거 관련기사)삼성카드, 차입계약에 "에버랜드 지분유지"

박 의원이 입수한 `금산법에 대한 처리계획`(2004년 7월30일 삼성카드 작성) 문건 중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의미`라는 항목 내용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채권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삼성카드가 에버랜드의 대주주인 것 자체를 `삼성카드 안정성의 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삼성카드에 대한 투자자나 대출자들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의 지주회사격이고, 특히 이건희 회장과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 회장 일가가 대주주라는 사실을 고려해 삼성카드에 돈을 대줬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일 청와대가 금산법 정부측 개정안 입법경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카드 보유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삼성으로서는 지배구조 문제 뿐 아니라 삼성카드의 차입금 상환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삼성카드는 이 문건에서 "2004년 1월 28조원에 이르는 차입금이 있었으나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간 합병이 채권자 이의신청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2003년 6월 8000억원 후순위 CB발행과 2004년 4월 1500억원의 주식 일반공모시 개인 및 법인이 총 4조원 이상 청약을 했는데 이는 카드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지분을 보유한 삼성카드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금융기관은 삼성카드에 대출시 대출기간 중 에버랜드 보유지분율이 변동하면 대출금을 중도상환받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며 "외국 투자가들도 안정성 측면상 에버랜드 지분을 주식가치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아울러 "○○, △△(박영선 의원측이 문건에서 삭제)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카드 후순위 CB에 1000억원 이상 투자했으며 2004년 4월 유상증자시 외국 금융기관이 대주주인 XX도 지분참여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 금융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시 카드업계의 상황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했을 때 삼성카드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삼성은 이같은 점을 적절하게 활용, 정부측에 호소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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