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반려견 때려 죽이고 정당방위 주장한 70대, 벌금형

이웃집 들어가 반려견 주먹으로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현장서 사망
반려견 안고 들어가는 피해자 폭행하기도
피해자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없어”
  • 등록 2023-11-08 오후 12:53:23

    수정 2023-11-08 오후 12:53: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반려견을 때리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몰티즈 두유(4)의 생전 모습(왼쪽), 두유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4)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 안에 들어간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수차례 때렸으며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다. 두유는 사건 현장에서 즉사했다.

A씨는 두유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때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뿌리치는 과정에서 개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 집 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개를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는 개가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에서 드러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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