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대표는 먼저 단독·다가구의 거래에 앞서 본인이 계약하는 건물과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계약하려는 호수의 현황과 건물 전체의 상태가 중요하다”며 “특히 내가 계약하는 호수의 전용면적과 소유자 정보가 디스코에서 제공한 건축물 대장 정보와 다르다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토지나 건물 현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다세대 주택을 매매했을 때 ‘자루형 토지’와 같이 도로를 함께 매입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진입로가 국가의 소유거나 다른 주변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가진 경우, 사용권만 가진 경우 등이 있다”며 “이 경우엔 도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과 합의해 사용료를 지불한다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배 대표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마다 공용면적이나 설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면 전용면적당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낙찰받은 금액에서 세금 체납액이나 기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경매에 소요된 비용 등이 먼저 빠지게 되고 내 몫의 전세보등금 등이 결정된다”며 “시세를 잘 살피고 경매가 넘어간 주변의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안전한 보증금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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