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시내 총 210개 정비구역에서 전면 적용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설 조건은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등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