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7개社, 해외 기관투자가에 '감사위원' 내줄 수도"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기업 3분의 1이 '불이익'
  • 등록 2017-03-29 오전 11:37:02

    수정 2017-03-29 오전 11:37:0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가 도입되면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이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LG그룹이 받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너일가 등 국내 투자가의 지분율은 50.8%로,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율(10.3%)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14.6%로 36.2%포인트 급락하게 된다. 오너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받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0.8%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친다.

특히 조사 대상 상장사 93개 기업 가운데 32곳(34.4%)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앞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은 상장사 9곳 중 7곳에서 해외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LG전자(066570)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이다.

SK그룹의 경우 상장사 9곳 중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 핵심 계열사 4곳이 영향을 받는다. 삼성그룹도 삼성전자(005930)와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13개 상장사 중 4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또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3개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3개사가 해당된다.

이밖에 신세계와 이마트, KT, CJ,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GS리테일,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KT&G, 대림산업 등도 해외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집중투표제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보다는 파장이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두 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株主)가 보유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고,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EO스코어 조사 결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93개사 중 11곳(11.8%)만이 해외 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화재, 신세계, 이마트, KT&G, 삼성SDI, 한국타이어, SK가스, 현대로템 등 해외 기관투자가의 지분율이 높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해외기관 지분율 우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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