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 덜 내는 방법 없나

  • 등록 2004-11-11 오후 6:27:01

    수정 2004-11-11 오후 6:27:01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재산세가 평균 10%정도 오른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때문이다. 이렇게 세제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운 세테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나 공동명의 등을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 판정시점이 6월1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택 매수·매도시기를 적절히 선택해도 도움이 된다. ◇증여·공동명의 방법 종부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주택을 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하게 된다. 가령 남편이 8억원, 부인이 8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해 과세대상이 됐을 경우 배우자나 가족 등에게 증여하면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을 감안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증여세율은 10~50%까지다. 배우자의 경우 3억원,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친척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을 보호 받지도 못하고,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매수·매도 시기도 적절히 조절해야 종부세 과세대상 판정기준이 매년 6월1일임을 감안해 부동산 매수·매도시기를 조절해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 6월1일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팔려면 6월1일 이전이 좋고, 사려면 6월2일 이후 명의를 이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 분양권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만큼 전매가 가능할 경우 소유권등기 이전에 분양권을 팔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산투자도 절세법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짜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토지 등으로 각각 합산해 부과되는 만큼 재산 종류별로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짜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과 나대지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좋다. 농지와 임야 등도 주목할 만하다. 6억원이상의 나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상가건물 등을 신축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종부세를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전환도 고려할 만 돈 좀 있는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부세 사람별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범위는 현행 임대주택법이 근간이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위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 3년(또는 5년)이상 임대하고 있고 시·군 ·구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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