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무안 갯벌낙지의 남획을 막기 위해 탄도만 해역인현경면 조금나루 남측 등 4개 구역 200㏊를 "전남도 보호수면 제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 수역 내에서는 낙지의 산란시기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낙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한편 현재 탄도만 일대에서는 3백 30여 어가가 13만 접의 낙지를 생산해 연간 65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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