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갯벌낙지 5~7월 포획 금지

  • 등록 2007-05-02 오후 7:44:05

    수정 2007-05-02 오후 7:44:05

[노컷뉴스 제공] 갯벌낙지로 유명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탄도만 해역에서 앞으로 해마다 5월부터 7월까지 낙지잡기가 금지된다.

전라남도는 무안 갯벌낙지의 남획을 막기 위해 탄도만 해역인현경면 조금나루 남측 등 4개 구역 200㏊를 "전남도 보호수면 제1호"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 수역 내에서는 낙지의 산란시기인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낙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전라남도는 이기간 동안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해 어로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에 대한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탄도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인 13개 어촌계가 자율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오염배출시설 감시 등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탄도만 일대에서는 3백 30여 어가가 13만 접의 낙지를 생산해 연간 65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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