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에 나서는 것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라고 했다.
개정안은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임원 및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의무 도입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원에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CEO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CEO는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는 최고 해임요구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CEO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도 따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발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도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도 비슷한 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