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와 관련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매매거래정지가 된 A사는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악재성 공시 전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을 공시하지 않았고, 반대매매 등을 고의로 늦게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계 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사업 진출이나 지배구조 변동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