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민간위원 전문성 부족 우려…국민연금 수익률에 악영향

위원 3명이 요구하면 전문위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투명성 확보는 장점‥전문성 떨어져 수익에 영향
외풍 차단도 의문…“기관 의결권 행사 확대”
  • 등록 2018-03-16 오후 4:16:14

    수정 2018-03-16 오후 4:16: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을 민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주로 교수 등으로 구성된 만큼 의결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주 가치를 높여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명성 제고되나 전문성 떨어져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부여하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이 안건을 전문위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자 전문위가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지난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재요구하기도 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안건상정 권한을 외부 전문가에 공유함으로써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과거 삼성물산 사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구성은 교수들로 채워져 있어 기금 수익성을 고려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부 전문가들이 공단 내부의 투자 목적을 이해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학 교수도 “외부 전문가들이 의결권 행사에만 참여할 뿐 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사회적 이슈가 안 되는 보수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어질 수 있어 기금운용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에서도 민간전문위의 주요 심사 요청 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쟁점화된다면 기금운용본부의 실무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외풍 차단될지도 의문…“기관 의결권 행사 확대”

전문가들은 전문위의 민간전문가들이 완벽히 외풍에서 벗어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이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의 주된 목적이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소신 있는 의사결정”이라면서도 “민간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의사결정이 흔들릴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악용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 교수도 “민간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기관 또한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결권행사의 본질적인 고민이 해소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객관성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따른 타당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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