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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되나 전문성 떨어져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부여하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이 안건을 전문위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자 전문위가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지난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재요구하기도 했다.
한 대학 교수도 “외부 전문가들이 의결권 행사에만 참여할 뿐 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사회적 이슈가 안 되는 보수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어질 수 있어 기금운용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에서도 민간전문위의 주요 심사 요청 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쟁점화된다면 기금운용본부의 실무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외풍 차단될지도 의문…“기관 의결권 행사 확대”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객관성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따른 타당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