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2억1000만원 넘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해

소득기준은 3인가구 월소득 388만원
서울 양원·하남 감북 4차부터 적용
  • 등록 2011-06-02 오후 6:10:52

    수정 2011-06-02 오후 6:10:52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2억1550만원이 넘는 전세 세입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388만원을 넘으면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아직 사전예약이 실시되지 않은 4차 지구(서울 양원, 하남 감북)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오는 3일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실제 서민들에게 수혜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확대하려는 것이다.

자산 기준은 공급유형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적용된다.

부동산 자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5등급에 해당하는 2억1550만원으로 하되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따라서 건물 등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으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행 기준가격 2500만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2682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소득기준은 현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것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 60㎡ 일반공급에 적용하기로 했다. 2009년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88만원 가량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향후 개선안을 확정짓고 오는 9월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4차 지구의 지구계획 승인도 9월께로 예정돼 있어 강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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