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놓은 ‘세제 완화’ 꾸러미…국회통과·세수감소 난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법인세·보유세 등 세제 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상속세 납부유예, 보유세 완화
더불어민주당 “부자감세” 반발…재원 확보 방안도 관건
  • 등록 2022-06-16 오후 2:12:00

    수정 2022-06-16 오후 9:23:1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과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세제 감면을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추진하며 기업과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재정 지출 소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앞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때 야당과 협의도 관건으로 지목된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기업 세부담 줄여 투자 유도…경제 성장 이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갔던 법인세를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로 나눠졌는데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제 경향에 맞춰 개편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 정부 출범부터 공공연히 언급되던 사항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도 기업 세금 부담 완화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과표 구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게 받는 배당금은 현재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는데 앞으로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이익)하게 된다. 기업들이 해외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배당금에 세제 혜택을 줘 국내 유입을 독려하자는 목적이다.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인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팔아 지배권이 약해지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10%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인데 대기업을 중견 기업과 같은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국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등 첨단기술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기술 대상을 대폭 확대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제 혜택 대상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巨野 비판에 세법 개정 국회 논의 험로 예고


새경방에 담긴 세제 개선 방안은 대기업이나 기업 사주 혜택이 많고 보유세도 다주택자가 수혜를 입게 돼 ‘부자 감세’ 또는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위축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으로 결국 투자 여력이 확보돼 세수 확보와도 연결될 것”이라며 부자·대기업 감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번 대책이 정부 바람대로 신속히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법인세 인하 등을 시행하려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야당과 함께 국회 논의를 거쳐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세 부담 완화의 경우 과거 공시지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새경방에 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문 정부 때 법인세율을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인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새경방 발표를 앞두고도 이명박 정부 시즌2, 부자 감세 등으로 규정해 험로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 보유세 완화 등이 복합 작용할 경우 적지 않은 세수 감소도 걱정거리다. 추 부총리는 2020년 국민의힘 의원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비용을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이에 따른 세수 확보라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독려해야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시 세수 감소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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