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회 논의에…자영업자 “소급적용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
“정부의 소급적용 반대, 국가 의무 망각한 태도”
  • 등록 2021-04-27 오후 1:19:00

    수정 2021-04-27 오후 1:19: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 국회 내 입법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손실보상 규정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재차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건 헌법상 국가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 등 공익적 행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중소상인 등의 생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건 국회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로서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에 쉽게 의견을 같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아무 조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서너 차례 걸쳐서 지원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도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봤다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코로나19 고통을 공정하게 나누고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각지대를 양산해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적 손실을 메우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국회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열릴 법안소위원회 심사 등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무적이라고 여기면서도 소급 적용된 손실보상법이 입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등의 생존권, 재산권,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입법 미비”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회엔 이미 수십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젠 국회가 입법 미비로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중소상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보상 기준이나 소급 적용 시점·방식을 두곤 각 당 안팎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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