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사업추진이 더딘 정비예정구역 32곳을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해제 대상지에 포함된 구역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업방식으로 전환했거나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5곳 중에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미흡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32곳에 대한 해제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역지정 대상지로 선정된 32곳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추진사항이 없어 주민들이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20곳 뿐이다.
나머지 12곳은 이미 공원화사업, 도시개발사업, 민영주택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방식이 전환된 사업장으로 일부는 사업을 마친 곳도 있다.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용강시범아파트 단지는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이미 2008년 철거된 후 2010년 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됐다.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남서울무지개아파트와 992-2번지 남서울건영1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고, 시흥동 220-2번지 시흥구현대는 시흥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안에 포함됐다.
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의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돼 철거가 끝난 상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너무 많은 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 혼선이 빚어졌다"며 "이미 사업방식이 변경됐지만 (예정구역)해제절차를 밟지 못한 곳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