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들도 무죄 확정…타다금지법에 제약은 여전

검찰, ‘파파’ ‘끌리면타라’도 불기소 처분
소송중 타다금지법 시행…국내영업 한계
  • 등록 2023-06-16 오후 8:12:23

    수정 2023-06-16 오후 8:12:2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검찰이 제2의 타다로 불리던 파파·끌리면타라 2곳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이 이달 1일 렌터카·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3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 중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이 국내영업을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렌터카·기사 호출 서비스 ‘파파’ 운행 차량. (사진=파파모빌리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020년 검찰에 송치된 파파·끌리면타라 2곳 법인과 운영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웅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타다는 승합차(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차량 호출 서비스로 2018년 출범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택시사업자들이 이를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도 2019년 같은 혐의로 이재웅 전 대표 등을 기소했으나 법원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합법 영업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이번에 타다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파파·끌리면타라 역시 유사 사건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의 무죄 확정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이 두 곳도 타다처럼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소송) 이후의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 고려해 유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기업도 타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영업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국회에서 2020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은 이 같은 방식의 호출 서비스 역시 택시처럼 총량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쏘카는 결국 재정난 끝에 2021년 타다(VCNC)를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넘겼고, 토스는 타다를 새 법에 맞춰 택시 면허를 확보하는 방식의 택시 앱 호출 서비스로 바꿨으나 최근 90여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다른 곳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끌리면타라는 2019년 사업 개시 초기 운전기사 임금 체불 등 문제로 사업을 중단한 후 아직까지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파파 역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자녀 등하원에 특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표방해 택시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매출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택시 총량 규제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파파는 국내 시장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인도·일본 등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020년 4월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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