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증여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주택시장 과열지역 자금조달 등 탈세 의심거래 분석
과세 인프라 활용,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검증 확대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 탈세혐의 조사
  • 등록 2018-08-29 오후 12:00:00

    수정 2018-08-29 오후 2:14:41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탈세혐의가 다양하게 포착됐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29일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과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1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FIU(금융정보분석원)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탈세혐의가 큰 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연봉 5000만원인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전세금 14억원)에 취득, 의대교수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B씨는 소득원 없이 수도권 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가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C씨는 모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110억원에 신고한 다운계약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와 유사한 판매 형태를 보이는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 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에 774명 규모로 구성,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중점 수집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또 현재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이번에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4월에는 고액의 예금·주식 등 보유자로서 변칙 증여혐의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해 증여세 추징, 차명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조치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아버지가 연금원본을 납입하고, 딸이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국세청 제공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기획부동산 업체 실사주가 법인자금 부당유출하여 가족들의 과열지역 아파트 등 총 37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국세청 제공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 적발 사례. 종교단체에서 간부급 신도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 후 무신고 및 법인 가수금 형식을 이용해 편법증여. 국세청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날아 올라 그대로 격파!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