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전자 이어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 신청

정보통신·전기차충전 기업…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위니아전자는 임금체불 내홍도…대유위니아그룹 흔들
  • 등록 2023-09-26 오후 2:29:12

    수정 2023-09-26 오후 2:29:12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유위니아그룹의 위니아전자에 이어 계열사인 대유플러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유플러스 CI. (사진=대유플러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플러스는 전날(2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대유플러스는 이와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보전처분은 채무변제와 재산처분, 금전차용, 직원 채용 등을 제한한다.

대유플러스는 정보통신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 LPG 차량용 연료탱크 사업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대유플러스는 지난 3월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하지만 채무이행자금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지급 금액은 원금 286억원과 이자 10억원 등 약 296억원이다.

이에 앞서 같은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와 자회사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중 위니아전자는 임금체불 문제도 겪고 있다.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는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위니아전자는 3000억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니아전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소유한 가전업체 엔텍합을 상대로 보유 중인 23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도 임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채권은 법원에 권리공탁됐고 위니아전자가 공탁금 배당을 청구했으나 다야니 측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배당을 정지시켰다.

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 전경.(사진=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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