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女 군복무’ 꺼냈다...“국방 의무 시민 절반만 부담”

개혁신당, ‘여성 군복무 후 경찰·소방관 지원’ 정책 발표
“군인자녀 교육하는 자율형 사립고 추가 설치”
  • 등록 2024-01-29 오후 2:39:37

    수정 2024-01-29 오후 3:05: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여성 군 복무제’를 꺼냈다.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29일 이준석 대표는 양향자 원내대표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추가 설치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파주 한민고등학교를 언급하며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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