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선고 '군면제'

  • 등록 2019-08-09 오전 11:05:31

    수정 2019-08-09 오전 11:05:31

송승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는 유죄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한 것을 지적하며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 한 것이다.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한편 손승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 군 복무가 면제된다.
송승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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