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CRE는 인천시 남구청으로부터 지난 20일 1700억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DCRE가 OCI로부터 물적분할되면서 감면받았던 세금이 부적절했다는 인천시의 판단에 의해서다. 본통지 예고일은 4월10일로, DCRE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시를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남구청에서 감면 결정을 내렸던 것을 인천시에서 부당하다고 판단, 다시 남구청으로 세금추징 지시가 내려온만큼 해당 요구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DCRE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법원 소송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DCRE가 소송에 나서게 되더라도 우선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세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식 과세 통보를 받고 나서 세금이 연체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게 된다. 체납세금의 3%는 물론,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를 추가로 내게 된다. 최대 72%까지 물을 수 있다. 이미 전체 1700억원의 세금 중 세금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만 650억원에 달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만기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세금추징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만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DCRE는 차입금 상환은 커녕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지난 2010년 DCRE의 매출액 규모는 315억원에 불과하다. 당해말 보유현금은 9억원 정도이고 그나마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은 84억원 정도다.
DCRE가 세금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2차 납세의무자인 OCI에게 세금 추징이 가해질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 충당이 안될 경우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OCI가 과세통지를 받게 될 경우 외부 평판이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OCI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OCI관계자는 "현재 세금추징 관련해서 DCRE와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1700억원이라는 규모가 적지 않은만큼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2008년 말 OCI는 DCRE 지분 100%를 모두 대손처리하면서 7567억원에 달했던 장부가액을 0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또다시 주주배정 증자에 참여하면서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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